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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글]6층 복도 및 화장실 이용 시 다수의 마스크 미 착용자

관리자 2021.12.27 18:33:55



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입니다.


문의하신 내용은 전체 기업을 대상으로 "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" 제 49조제1항에 따른


마스크 착용 및 방역지침 준수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


또한 방역지침 준수관련 안내문 부착과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한 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


기타 문의사항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


감사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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